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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통한 중고차매매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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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통한 중고차매매 “조심”

입력
1996.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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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이전·할부승계 등 제대로 처리 안돼/1가구2차량 중과세·가압류등 피해많아지난해말 최모씨(43)는 가지고 있던 엑셀을 차량인도금조로 처분해주는 조건으로 자동차 영업사원으로부터 프린스 승용차를 새로 구입했다. 그러나 법적 하자없이 차를 처분해주겠다던 영업사원의 말과는 달리 명의이전이 제대로 되지 않아 최근 구입한 신차에 대해 1가구 2차량 중과세가 부과됐다.

최근 이와같이 사용중이던 차량을 영업사원이 처분해주는 조건으로 차량 신규구입을 하는 구매자가 늘고 있으나 영업사원이 차량매도에 따른 명의이전과 할부승계를 제대로 하지않아 뜻하지 않는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새 차를 사는 구매자입장에서는 매도한 중고차량에 대한 1가구 2차량 중과세뿐 아니라 자동차세와 각종 공과금, 중고차량 구입자의 주차위반 과태료까지 고스란히 물어야 한다. 또 할부금이 연체될 때는 잔여할부금에 대한 본인및 연대보증의무로 재산가압류의 처분까지 받게 된다. 이처럼 명의이전을 둘러싼 말썽이 잇따르는 것은 중고차 매매가 대부분 영업사원과 구두로 이뤄지는데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입증자료가 없어 책임소재를 밝히기 어렵기 때문이다. 판매영업소측에서는 중고차매매를 영업사원의 개인 서비스차원으로 돌리기 때문에 영업사원이 사후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한 적절한 배상을 받기가 어렵다.

현 자동차관리법에서도 자동차 신차판매영업소에서 중고차량을 중개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나 각 영업소의 판매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고차 중개업무를 확대하는 추세여서 이같은 분쟁은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사용중인 차를 영업사원을 통해 매도할 경우에는 명의이전및 할부승계를 누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알수 있도록 반드시 양도증명서(관인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반계약서로 작성할 때도 매수인 또는 중개인란에 거래를 담당하는 직원 이름만 적지말고 사업자의 상호도 함께 기재해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를 상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거래가 있은후 1개월내에 명의이전및 할부승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황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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