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3월 김영삼 대통령이 발표한 21세기 환경복지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녹색 환경나라 건설을 위한 실천 계획」을 마련, 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환경부 통산부 복지부 내무부등 15개 부처가 공동 추진하게 될 실천 계획에 따르면 현행 매립 위주의 쓰레기 처리 방식은 한 지역에 매립·소각·재활용시설을 함께 설치, 쓰레기를 유기적으로 처리하는 종합처리방식으로 전환된다. 환경부는 우선 97년부터 도시 농어촌 도서지역에 이같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16∼17곳을 건설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농공업의 생산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우선 상수원 보호구역및 특별대책지역에 유기농법만 사용하는 환경농업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환경농업단지에서 유기 농산물이 생산되면 정부가 판로를 제공하게 되며 음식물 퇴비화 시설에서 나오는 퇴비가 비료로 공급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현행 43개 항목에 불과한 먹는 물 수질 기준을 2000년까지 국제보건기구(WHO) 권고수준인 120개 항목으로 확대하는 등 수질·대기오염 기준치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하수처리장등 수질 환경기초시설을 확충, 현재 45%인 하수처리율을 2005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80%까지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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