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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후보 전과기록 착오/낙선자 선거무효 소송/검찰 경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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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후보 전과기록 착오/낙선자 선거무효 소송/검찰 경위 조사

입력
1996.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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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갑 차은수 후보 집유중 출마서울지검 공안1부는 7일 15대총선 서울 동작갑 자민련후보 차은수씨의 전과기록 착오사실을 확인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조사결과 차씨는 92년10월 사문서위조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뒤 93년9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으나 검찰의 전과기록에는 1심판결만 기재돼 실제로는 집행유예중인데도 15대총선에 출마할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따라 차씨의 전과기록 전산입력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당시 전산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중이다.

한편 이 지역구 국민회의 낙선자 박문수씨는 이날 선관위가 피선거권이 없는 차씨에게 후보등록무효조치를 취하지 않아 야권표분산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냈다.<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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