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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활동/법제·조사실 등 지원기구 강화돼야(15대국회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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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활동/법제·조사실 등 지원기구 강화돼야(15대국회 과제)

입력
1996.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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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인력미미 「뒷받침」 역부족/“실적 감시할 장치마련” 지적도국회는 입법부다. 국회의원의 역할과 기능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입법활동이다.

우리 국회는 제헌국회이후 14대국회까지 모두 4천9백51건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양적으로는 일정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그러나 이는 순수한 의미의 입법이라기보다는 단순히 법을 통과시켜주는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도 적지않다. 수치상으로 보아도 국회통과 법률안중 정부제출이 3천3백18건인데 비해 의원발의 입법은 그 절반인 1천6백33건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것도 대부분 정부가 만든 것을 의원발의 형태로 처리한데 지나지않는다.

이처럼 취약한 의원들의 입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도면에서 국회내 입법지원기구인 법제예산실과 입법조사분석실의 인력 및 예산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김병욱 국회입법조사분석실장은 『현재 우리 입법조사분석실의 인력은 연구관 23명 등 42명뿐』이라며 『이에 비해 미국 입법조사국은 하원의원 4백20명을 6백여명의 연구위원등 8백61명의 직원들이 보좌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종훈 법제심의관은 『법제실의 경우도 현재 16명의 인력이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미국은 변호사자격을 가진 30여명이 법제실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국민회의의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의원들의 입법기능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법제실과 입법조사실을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이정무총무는 『보좌관과 비서관을 입법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충원토록 채용요건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한국당의 김중위의원등 현역의원들은 각종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의원들의 연구단체가입 의무화, 예산지원확대, 입법심의관 배속, 연구실제공등이 그 예이다.

이와함께 의원들의 입법활동에 대한 외부감시장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서울대 안청시 교수(정치학)는 『의원들이 입법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시민단체, 이익단체 등이 입법실적을 공개적으로 감시·보고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은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과 다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유권자들이 인식해야만 의원들이 지역구활동보다는 입법활동에 주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국회법상 현재 의원 20명이상인 법안발의 정족수를 미국이나 영국처럼 국회의원 누구나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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