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5·18 불법성부각 성과” 자평/반대신문 앞둔 변호인 「공소허점」 공략작전/6개월 구속기간 연장여부도 공방 불가피12·12및 5·18사건 재판은 6일 7차공판으로 전두환 전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 5명에 대한 검찰의 직접신문이 모두 마무리됐다. 다음공판부터는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으로 넘어가 12·12사건서부터 차례로 전씨측의 반격이 시작된다.
검찰은 이날까지 7차례 공판을 통해 12·12와 5·18사건의 불법성을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검찰은 특히 12·12당시 신군부의 병력불법동원 사실을 부각시켰고 5·17과 관련해서는 시국수습방안 마련을 전씨가 직접 지시한 사실을 밝혀내는등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 또 5·18사건 신문에서는 전씨가 공수부대투입과 자위권발동 과정등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사실도 집중부각시켰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공소사실 석명공세등을 통해 혐의사실을 전면부인하고 반대신문을 통한 반격의 단초를 확보한 것으로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다. 또 12·12와 5·17사건은 상황논리와 합법성을 들어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5·18사건의 공소사실이 법률적으로 가장 취약하다고 판단,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5·18사건이 12·12나 5·17사건과 달리 「광주」라는 직접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민감한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변호인단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6차공판때는 변호인단이 『검찰이 5·18사건 공소사실을 석명하기전에는 검찰신문에 응할 수 없다』고 버텨 재판이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양측은 이날 7차공판에서는 극단적인 감정대립을 자제했으나 향후 재판과정에서 언제든 재연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대로 남아있다. 더구나 변호인단은 최근 검찰이 비자금사건과 관련, 비서관들을 조사하고 전씨 자택내 비서관사무실을 수색한데 대해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당장 눈앞의 현안은 피고인들의 신병문제이다. 노태우·이현우피고인등의 1심 구속기간인 6개월이 15일과 17일로 만료되고 다른 구속피고인들중 5명도 7∼8월중에 차례로 구속만기일을 맞게된다. 물론 전·노피고인등 비자금 사건이나 12·12및 5·18사건 양쪽에 모두 연루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별건구속을 할수 있어 구속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단일 사안으로 기소된 구속피고인들은 석방할 수밖에 없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여기서도 상반되는 「계산」을 하고 있다. 검찰은 1주일에 2∼3차례씩의 공판을 강행해서라도 재판을 신속히 진행시키자는 입장인 반면 변호인단은 「충분한 심리」를 내세워 불구속상태에서의 재판을 노리고 있다.
지금까지의 재판진행상황으로 볼때 변호인 반대신문을 위해서도 5∼6차례의 공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무더기 증인신청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1심선고까지는 최소한 3∼4개월은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도 지나치게 서두를 경우 심리미진으로 비판받을 소지가 있어 검찰의 재판조기진행 주장을 선뜻 수용하기 어려운 처지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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