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황양준 기자】 인천 계양경찰서는 6일 인천 계양·강화갑 이기문당선자(42·국민회의)의 선거대책본부 회계책임자 유철종씨(40)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2월13일 이당선자의 지시로 안영환씨(46·전선거대책본부 사무국장)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5백만원을 주어 박기웅씨(43·계양구 작전1동협의회장)등 17명에게 나눠 주도록 한 혐의다.유씨는 또 같은달 12일 계양구내 음식점에서 주민 35명에게 지지를 당부하며 62만원어치의 음식을, 청년 및 여성당원들에게 선거활동비로 4백만원을 각각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회계책임자인 유씨가 징역형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이당선자의 당선은 무효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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