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공정위 업무 투명성 높인다/10일부터 「쇄신계획」 시행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공정위 업무 투명성 높인다/10일부터 「쇄신계획」 시행

입력
1996.05.07 00:00
0 0

◎심사 조정위 설치 모든 법위반 처리/실무선에서 제재 독자판단 못하게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법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여부를 실무선(국장)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위원장과 상임위원들로 구성되는 「심사조정위원회」를 설치,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약관법등을 어긴 사건에 대해 어떤 제재를 내릴 것인가를 일차적으로 심사토록 할 방침이다. 또 위원회에 피심인뿐 아니라 사건신고인의 참관을 허용, 필요할 경우 의견청취를 하는 등 심의과정을 공개키로 했다.

공정위는 업무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업무쇄신계획」을 마련,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시정권고이하의 사건은 담당국장이 독자적으로 처리 또는 위원회에 사후보고했으나 앞으론 모든 법위반사건(이의신청사건 포함)을 심사조정위원회에 상정, 각하 무혐의 경고 시정권고 등 여부를 결정하고 시정명령 이상의 중징계대상은 정식위원회로 넘길 방침이다.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두명의 요직국장들이 사건처리와 관련,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구속된데 따른 것이다.

또 경고→시정권고→시정명령→형사고발로 되어있는 제재순위에서 지금까지 경고에 그쳤던 경미한 법위반사안에 대해서도 가급적 시정권고를 내리는 등 제재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전문심의기능을 갖는 행정심판관 ▲분야별 소위원회 ▲심결연구관제도 등을 도입하고 비상임위원을 전문분야별로 충원하는 것을 중장기과제로 추진키로 했다.<이성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