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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50만 필지 세금줄듯/올 종토세과표 결정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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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50만 필지 세금줄듯/올 종토세과표 결정 지침

입력
1996.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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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변동따른 혼란 최소화·조세저항 해소/농촌지역 과표 현실화율 높아 혜택 클듯내무부가 6일 발표한 올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결정지침의 핵심은 종토세를 작년보다 올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종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시·군·구별 종토세 과표 총액을 작년수준 이하로 묶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종토세 세수는 작년과 같은 1조3천억원 수준으로 동결되고 전국 2천4백만 과세대상 필지중 과표현실화율이 전국 평균치(31·5%)보다 훨씬 높은 2백50만필지는 종토세 부과액이 작년보다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내무부가 올해 종토세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키로 한 것은 종토세의 부과기준이 달라지는데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92년이후 매년 20%이상 종토세를 올려온데 대한 조세저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종토세는 작년까지 내무부의 과세시가표준액(토지과표)에 일정 세율을 곱해 산출돼 왔으나 올해부터는 건설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를 과표로 삼아 산출된다. 내무부의 토지과표는 실제 거래되는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에서 토지과표를 현실화하기로 하고 91년 15·3%에 불과했던 과표현실화율을 작년에는 31·5%까지 높였다. 이에 따라 작년도 종토세 세수는 92년(7천억원)에 비해 2배가까이 늘어났다.

과세시가표준액은 매년 지자체별로 토지등급가액을 1∼3백65단계로 나눠 고시하지만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가 실제로 토지거래가액을 조사해 공표한다. 공시지가는 그만큼 시가에 근접하는 금액으로 산출되는 셈이다. 공시지가를 그대로 과표로 삼을 경우 과표현실화율은 80%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과표로 환산하는 적용비율을 정해야 한다. 내무부는 올해 종토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에 시·군·구별 적용비율을 곱한 금액이 작년도 종토세의 부과기준이 됐던 과세시가표준액을 넘지 않도록 했다.

현재 전국의 토지과표 현실화율은 31·5%이나 시·도별로 29·6%(서울)∼34·2%(경북)까지 차이가 난다. 특히 도시지역 보다는 농촌지역의 과표현실화율이 높아 올해 종토세 동결조치에 따른 혜택은 그만큼 농촌으로 더 많이 돌아갈 것 같다.<한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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