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용씨 “자위권발동 현장선 발포명령 인식”/21일 도청앞 집단총격 3시간만에 자위권 최종결정/경고문발표 1시간뒤 외곽배치 계엄군에 실탄분배6일 12·12 및 5·18사건 7차공판에서는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측의 자위권발동과 이에 따른 집단발포과정이 검찰신문과 피고인들의 진술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당시 지휘권 발동을 일선지휘관들이 사실상 발포명령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결국 집단학살의 명분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이 5·18의 진상을 가리는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검찰에 따르면 신군부측이 계엄군의 광주외곽 재배치와 자위권발동조치를 최초로 논의한 것은 80년 5월21일 새벽 4시30분 이희성계엄사령관실에서 열린 회의에서였다.
이 회의에 대해 변호인측은 『20일 밤12시께 광주역앞에서 3공수여단 병력이 시위대에 발포, 최초사망자가 발생한 사태에 대해 최규하대통령에게 보고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발포행위에 대해 사후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회의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즉 전두환보안사령관, 주영복국방부장관, 정호용특전사령관등이 모여 광주시위를 조속히 진압하지 않으면 정국을 장악하는데 결정적인 장애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데 따른 조치였다는 것이다.
신군부측의 이같은 내부방침은 21일 하오1시께 광주도청앞에서 11공수여단병력이 장갑차와 버스를 앞세우고 돌진하는 시위대에 집단발포, 상당수의 희생자가 발생한뒤 보다 구체성을 띠게 됐다. 이계엄사령관, 주영복장관, 진종채 2군사령관, 정도영보안사보안처장등이 도청앞 집단발포후 3시간여만인 하오 4시35분께 국방부장관실에 모여 자위권발동을 최종 결정했던 것이다.
이계엄사령관은 이 회의 결과에 따라 하오 7시30분께 육본기밀실에서 생방송을 통해 자위권보유를 천명하는 경고문을 발표하게 된다. 이 경고문의 초안은 보안사에서 작성돼 건네진 것. 이씨는 검찰수사때는 정보안사보안처장으로부터 초안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이날 공판에서는 『보안사에서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꼬리를 뺐다.
그러나 이씨는 『당초 경고문의 초안에 「자위권 발동」이라고 표현돼 있던 것을 유병현합참의장이 발표직전 「자위권 보유」라고 수정했다』고 진술했다. 자위권발동이 보안사의 주도로 진행됐음을 간접 시인하고 있는 대목이다. 검찰이 자위권발동의 최종책임이 전씨에게 귀결되는 것으로 보는 것도 이같은 정황 때문이다.
이계엄사령관의 발표 1시간뒤 광주시내에서 퇴각, 외곽에 재배치되고 있던 계엄군에게 실탄이 분배됨으로써 시위대에 대한 본격적인 발포가 시작됐다. 이와 관련, 정호용씨는 이날 공판에서 『당시 자위권발동은 일선지휘관들에게 발포명령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진술했다. 또 처음 구두로 3회이상 경고후 공포로 위협사격을 하고 그래도 불응할 경우에 한해 생명의 위험이 적은 하퇴부를 향해 발포하도록 한 자위수칙은 실제상황에서는 완전히 무시됐다.
결국 전보안사령관등 신군부측이 당시 자위권 발동을 통해 계엄군의 발포를 합리화하거나 사실상 「명령」함으로써 광주민주화운동의 유혈진압을 초래했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박진용 기자>박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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