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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철도 민자역사 허용키로/건교부,주택·택지개발 등 부대사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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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철도 민자역사 허용키로/건교부,주택·택지개발 등 부대사업도

입력
1996.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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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요금·참여업체 부담줄이기 위해건설교통부는 6일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키로 한 신공항전용철도 건설사업에 민자역사등 부대사업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국제공항(영종신공항)을 잇는 신공항철도를 부대사업이 없는 민자유치사업인 신공항고속도로처럼 건설할 경우 철도요금이 비싸져 이용객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되고 업체들도 참여를 꺼릴 것으로 판단, 신공항철도사업에 부대사업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철도건설 등 1종시설에 허용되는 ▲주택건설 ▲택지개발▲물류단지 개발등 부대사업을 모두 허용하되 철도건설예정지 인근에 대규모 유휴부지가 없는 점을 감안, 민자역사 개발을 주요 부대사업으로 권장할 계획이다. 민자역사는 물류 상업 위락시설등을 갖춘 복합역사 형태로 개발을 유도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또 사업참여 희망업체들의 재원조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공항철도건설사업에 국고를 지원키로 하고 국고지원폭을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서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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