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호기 추가땐 온배수로 어장 등 파괴”전남 영광과 전북 고창 주민들은 6일 하오 과학기술처장관을 상대로 영광원전 5, 6호기 부지 사전승인 처분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데 이어 곧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역 주민대표 림순택씨(46)등 3명은 이날 서울 종로5가 경실련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광지역에 원전 5,6호기가 추가로 건설될 경우 온배수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어장 및 해수욕장 등의 피해가 필연적』이라며 『부지승인 근거가 된 한전의 환경영향평가서 또한 원전 1, 2호기가 가동될 당시의 환경영향만을 고려한 것이어서 환경영향 평가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처는 2월 영광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이 온배수 저감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원전 추가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한전에 부지사전승인처분을 내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