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감안 연내 재추진 않기로법제처는 5일 14대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될 한국은행법, 금융감독원법, 은행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등 5개 금융관련법 개정을 올해 재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들 법률개정안이 모두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위상개편과 관련있고 현재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을 감안, 금융체제 전반의 개편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먼저 이룬뒤 다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그러나 폐기될 정부 입법안 14개 가운데 방송법안은 내달초로 예정된 15대 개원국회에 다시 제출하고 근로자파견사업및 파견근로자보호법, 낙농진흥법,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의료분쟁조정법등 4개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재추진키로 했다.
법제처는 이와함께 15대 개원국회에 방송법안을 포함, 배타적경제수역(EEZ)법안등 모두 26개 정부입법안을 제출키로 했다.<홍희곤 기자>홍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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