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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승객 추락사 국가에 배상책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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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승객 추락사 국가에 배상책임없어”

입력
1996.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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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69단독 김영수 판사는 5일 열차에서 떨어져 숨진 김모씨 유족들이 국가와 철도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열차승객이 무임승차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한달전에 구입한 승차권으로 승차, 결국 무임승차했으므로 철도청과 여객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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