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우가 이달 중순께 가동키로 한 남포공단의 「민족산업총회사」는 남북한 첫 합영회사다. 투자금액 1,050만달러에 북한의 조선삼천리총회사와 대우가 50%씩 지분을 갖는데 우리로 말하면 합작회사인 셈이다.합영회사는 북한이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84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정한 「합영법」에 따른 것. 이 법은 북한에서 외국자본과의 합작을 공식적으로 법제화한 것이다. 합작당사자가 화폐 재산 현물 발명권 기술등을 출자하며, 그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선으로 평가되고 이 회사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얻는 임금과 출자사의 소득은 북한 소득세법에 의해 과세한다는 게 골자다. 소득의 일부를 해외송금할 수 있고, 본격가동을 위해서는 대우의 경우처럼 북한당국에 설립을 등록하고 영업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정희경 기자>정희경>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