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전성우 기자】 송석찬(45·국민회의)대전유성구청장의 예산전용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충남경찰청이 참고인의 진술내용과 달리 조서를 작성하고 당초 송청장의 혐의를 제보한 유성구의회 의원이 유령인물인 것으로 5일 밝혀져 경찰의 수사착수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관련기사 36면> 1일 경찰에 소환돼 밤샘조사를 받은 유성구청 최배식총무과장(58)은 『「송청장으로부터 예산전용을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김모경사가 「송청장이 지시했다」고 진술조서를 임의 작성했다』고 말했다. 최과장은 또 『이 사실을 알고 여러차례 조서 내용의 수정을 요구했으나 추가 조사때 다시 진술하면 될 것이라며 날인을 요구, 어쩔수 없이 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4일 최과장을 다시 불러 재조사를 벌였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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