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서울고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황인행부장판사)는 5일 송모씨의 유족들이 서울 N병원 의사 권모씨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진료과정에서 명백한 잘못이 있더라도 환자의 사망원인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 등은 송씨의 병력을 고려, 충분히 간경화증 증세로 판단할 수 있었는데도 복막염으로 오진, 간기능검사없이 곧바로 수술하는 등 필요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긴급후송 당시 복막염증세가 심하게 나타났고 간독성이 비교적 약한 마취제를 주사한 점에 비춰볼 때 복막염수술이 송씨의 사망원인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박정철 기자>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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