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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채무보증 단계폐지/2001년엔 전면금지/공정위 청와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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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채무보증 단계폐지/2001년엔 전면금지/공정위 청와대보고

입력
1996.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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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자금거래도 내부거래간주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간 채무보증한도를 98년까지 지금의 절반수준으로 낮추고 2001년부터 계열사끼리의 빚보증행위 자체를 전면 금지키로 했다.<관련기사 9면>

또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내부거래범위에 자산·자금거래를 포함시켜 시중가격이나 금리보다 현격히 차이나는 수준으로 계열사끼리 증권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돈을 빌려주는 것을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벌들이 계열금융기관을 통해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행위도 규제키로 했다.

김인호 공정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김위원장은 『재벌들의 지배·소유구조로 인한 불합리한 기업행태를 시정키 위해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을 계속 유지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런 방향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오너의 그룹지배가 가능하도록 계열사들을 상호 연결해주는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한다는 방침아래 한도를 현행 자기자본대비 2백%에서 98년까지 자기자본의 1백%로 낮추고 2001년엔 완전 해소하도록 할 계획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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