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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태·김문수 당선자 선거법위반혐의 고발/국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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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태·김문수 당선자 선거법위반혐의 고발/국민회의

입력
1996.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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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의 부정선거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김령배)는 3일 신한국당의 유용태 당선자(서울 동작을)와 김문수 당선자(부천 소사)를 각각 선거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국민회의는 『유당선자가 3월31일 사당3동 남성초등학교 합동연설회등에서 박실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우리당 소속 동작구청장을 정신병자, 전과자라고 비방하는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말했다.

국민회의는 또 『김당선자가 4월7일 합동유세에서 우리 당의 박지원후보를 미국영주권 소유자라고 허위비방하는 한편 무작위로 지역구민 6천여명에게 연하장을 발송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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