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이종찬 서울지검3차장)는 3일 전두환 전대통령비자금사건과 관련, 1일과 2일 세차례에 걸쳐 연희동 전씨사저내 비서관사무실을 수색, 관련서류를 압수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날 압수수색은 전씨의 은닉채권 불법실명전환을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는 장해석비서관등의 동의를 받아 1일 상오와 하오, 2일 하오등 세차례에 걸쳐 연희동 사저내 본채 반지하실을 수색, 쇼핑백 3개분량의 서류를 압수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대여금고 열쇠를 발견, 연희동부근 은행 대여금고에서 1억2천만원이 든 통장을 압수했으며 비서관에게서 추가로 1억1천만원이 든 예금통장을 넘겨받는등 전씨 은닉자금 2억3천만원을 압수했다.
검찰관계자는 『전씨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은 임의제출형식을 거쳤기 때문에 굳이 영장제시의 절차가 필요 없었다』며 『비서관을 사전동의를 받고 함께 동행해 사무실에서 관련서류를 넘겨받았을 뿐 정식 압수수색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압수절차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전씨측 이량우변호사는 『압수수색에 대해 사전에 어떠한 통보도 받은 적이 없었다』며 『비서관들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확인한뒤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송용회·이태희 기자>송용회·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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