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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리 운전사 유발사고 국가에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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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리 운전사 유발사고 국가에 배상 책임”

입력
1996.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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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65단독 남영찬판사는 3일 교차로에서 모범운전사의 수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버스에 부딪혀 부상한 이모씨(30·서울 도봉구 미아동)가 모범운전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모범운전사로 인한 사고는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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