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유예기간·대전차용 제외 조항 등/인권단체 “되례 지뢰확산 합법화” 비난【제네바 외신=종합】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대인지뢰에 관한 국제회의에 참가한 53개국은 3일 80년 제정된 「살상률 높은 재래무기에 관한협약」을 개정, 대인지뢰의 사용과 이전을 제한하는 내용의 새로운 협약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군수산업체의 로비에 협상대표들이 굴복했다고 비난하면서 새로운 협정은 지뢰확산을 오히려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의:대인지뢰라 함은 사람의 존재 근접 또는 접촉에 의해 폭발, 1인 또는 다수의 사람을 부상시키거나 살상하는 지뢰를 일컫는다.(대전차지뢰는 제외)
▲탐지:97년1월이후 제작되는 대인지뢰는 일반적인 탐지장치에 의해 인식될 수 있도록 신호를 발산하는 장치를 내장해야 한다.
▲자체파괴:모든 대인지뢰는 설치후 30일 이내에 자체 파괴될 확률이 90%를 넘어야 하며 120일이 지난 뒤 터질 확률이 0.1%이내가 되도록 제작돼야 한다.
▲유예기간:협정당사국이 즉각 이 규정을 준수할 수 없을 경우 9년까지 유예기간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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