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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수주 수사 건설업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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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수주 수사 건설업계 반응

입력
1996.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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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우외환중에 또” 당혹속/기술경쟁 풍토 계기 기대/“공사비책정등 비현실적…불가피한 일”/자성과 함께 입찰제도 개선필요 지적검찰의 건설업체 수주담합에 대한 수사에 대해 건설업계는 무척 곤혹스런 표정이다.

수년째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대형사고로 업계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데다 건설경기마저 침체에 빠져 부도업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관행으로 여겨져온「담합수주」에 대해 검찰이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댔으니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와 사법처리를 계기로 가격경쟁에만 매달려온 우리 건설업계가 후진적인 수주관행을 탈피, 기술로 경쟁을 벌이는 새로운 업계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내년에 건설시장이 완전개방되는 상황에서 기술과 자본이 앞서는 외국건설업체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경쟁력을 키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관행으로 여겨져온 수주담합 풍토를 일소하기 위해서는 업계도 노력해야 하지만 현재의 공공공사 입찰제도를 가격보다는 기술경쟁에 기초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업계는 이번 검찰 수사를 계기로 『다시는 담합에 의한 공사수주는 없을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섭섭한 표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담합이 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수주활동에 나설수 밖에 없었던 것은 공공공사의 공사비가 비현실적으로 책정되는데다 입찰제도 자체가 후진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업체들의 공사평균 수주금액은 정부가 인정하는 실제 공사비의 76% 수준인 반면 현장에서 실제로 투입해야 하는 비용(기업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제외)은 82%수준으로 6%를 손해보면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격차는 더욱이 정부노임이 폐지된 95년1월이후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94년까지 적용된 정부노임(시중노임의 70%수준)을 기준으로 하면 낙찰금액은 실공사비의 70% 수준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범법 행위는 시인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게 건설업계의 기본입장인 셈이다.

이밖에 건설면허발급제도가 바뀐후부터 건설업체가 많이 생겨나 경쟁이 심해진 것도 담합을 부추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업체수는 88년 4백68개사에서 95년10월 현재 2천9백93개사로 6.4배 증가한 반면 국내수주총액은 88년 14조5백34억원에서 35조4천7백72억원으로 2.5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건설업체당 공사평균수주액은 88년 3백억원에서 지난해는 39·3% 수준인 1백18억원으로 떨어진 상태이므로 탈법을 해서라도 수주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서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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