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태훈부장판사)는 3일 91년 해군함정용 화기도입과정에서 미무기사인 샘코(SAMCO)사로부터 10억여원을 사기당한 국방부가 샘코사의 국내대리인 전원홍씨(48)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씨는 국방부에 8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방부는 샘코사와 구입계약후 매입대금까지 전액 지불했으나 샘코사가 허위검사증명서를 이용, 완전히 다른 군수물품을 보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샘코사의 국내대리인으로 연대채무책임이 있는 전씨는 국방부의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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