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확정 건축업자 또 약식기소 벌금형 받게건축법 위반혐의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형의 확정판결까지 받은 건축업자를 검찰이 또다시 같은 혐의로 기소, 벌금형을 선고받게 한 사실이 3일 밝혀졌다.
서울지법 형사7단독 김동환판사는 3일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당국의 허가없이 사무실을 무단증축한 혐의등으로 이중기소된 고광천씨(48·서울 마포구 대흥동)가 낸 재심사건 선고공판에서 『고씨가 같은 범죄로 검찰에 의해 두 차례 기소돼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3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부분에 대해 면소판결을 내렸다.
고씨는 90년6월 관할 용산구청에 의해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도시계획구역내에 당국의 허가없이 2층사무실등을 무단증축한 사실이 적발돼 이듬해 2월 건축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고씨는 같은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3년에 1백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돼 형을 복역하고 94년 만기출소했으나 자신이 같은 사안으로 또다시 약식기소돼 벌금 3백만원의 선고를 받은 사실을 알고 곧바로 재심을 청구했다.
이같은 이중기소는 용산구청이 91년 1월 고씨를 고발한 뒤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재차 고발했으나 검찰이 사건처리과정에서 고씨의 혐의내용에 대한 확인없이 이미 기소된 건축법 위반혐의사실을 그대로 적용, 기소해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박정철 기자>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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