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면 수입자유화따라 정비 착수/기존 수출업무 축소 밀수단속 등 강화관세청은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으로 내년부터 전면 수입자유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 통관중심 업무를 국내산업보호 위주로 개편키로 하고 세관제도및 조직을 미국등 선진국형으로 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강만수관세청장은 2일 『7월1일부터 관세를 사후에 납부하고 우선 신고만으로 물품을 들여올 수 있는 수출입신고제가 실시됨에 따라 수출업무는 과감히 축소하고 수입 밀수단속 수사등 3가지 업무위주로 조직을 개편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강청장은 『이같은 조직개편과 세관기능강화방안을 1일 청와대에 보고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며 『법무부 총무처등 유관기관과 협의, 법개정및 업무조정등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국내산업보호측면에서 외국제품의 수입으로 내수용제품의 국내경쟁력이 떨어질 경우 해당 외국제품에 대한 통관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또 통관 1개월이내 유통단계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해당제품을 보세공장으로 재반입을 명령하는 리콜제도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
관세청은 또 세관에 신고를 않고 해외에서 들여오는 물품이 300만원이상일 경우 가차없이 형사고발토록 돼있으나 앞으로는 벌금을 물리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이진동 기자>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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