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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어긴 은행장 해임 요구 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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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어긴 은행장 해임 요구 쉬워져

입력
1996.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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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 “소액주주 권한 강화 은행도 적용”앞으로는 은행장이나 은행임원이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소액주주들이 해임이나 부당행위중지를 보다 쉽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2일 『최근 대재벌정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소액주주 권한강화계획은 모든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은행에도 예외없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지난달 25일 기업대주주의 전횡방지를 위해 소액주주에게 주총의안 제안권을 부여하고 ▲부당행위임원 해임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임원의 불법행위중지요구 ▲주총소집요구등 소액주주권한 행사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액주주 보호방안을 발표했었다. 지금은 이런 소액주주권한을 행사하려면 지분율이 최소 5%(다른 소주주와 합산가능)는 되어야 하는데 정부는 이 소액주주기준을 1∼3%로 낮추되 사안에 따라선 단 1주만 갖고 있더라도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그러나 재경원이 소액주주 권한강화방안은 오너가 있는 재벌기업외에 은행 공기업등 모든 상장기업에 적용된다고 밝힘에 따라 이철수제일은행장의 대출커미션사건처럼 은행장 및 임원이 불법행위를 저질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했을 경우 소액주주들은 지금보다 훨씬 용이하게 해임청구소송이나 불법행위중지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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