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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과다방출 규제/하반기부터/7개 품목 기준마련,초과땐 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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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과다방출 규제/하반기부터/7개 품목 기준마련,초과땐 판금

입력
1996.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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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2일 자동차 컴퓨터 등 총 7개품목의 전자파장해(EMI)방지기준을 마련, 하반기부터 이를 초과한 제품은 판매를 금지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 이 품목들은 다른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견딜 수 있는 적정 전자파 내성(EMS)을 갖춰야 한다.EMI와 EMS기준의 적용대상품목은 ▲산업·과학·의료용 기기▲자동차▲방송수신기▲가정용 전기·전동기기▲형광등등 조명기기▲정보기기▲고전압설비 등이다.

정통부는 국제무선장해특별위원회(CISPR)가 정한 국제기준에 따라 전자파장해기준(안)을 마련, 관련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중 확정·고시,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전자파내성 측정방법및 기기등을 정한 시험방법(안)도 마련, 고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자파의 인체유해여부와 관련, 올해 발족한 「전자장과 생체관계연구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인체안전 보호기준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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