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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초 성생활 불만 이혼사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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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초 성생활 불만 이혼사유 안돼”

입력
1996.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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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조용연 판사는 2일 A씨(25)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성생활불만을 극복하기 위해 두 사람 다 충분히 노력하지 않은점이 인정된다』고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는 원만한 관계를 위해 이해와 애정으로 늘 노력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들 부부는 신혼초 이면서도 만족할만한 성생활을 위해 노력하지는 않고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며 반목과 불신을 키워온만큼 서로에게 파경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95년 3월 결혼, 제주도 신혼여행 첫날밤 성관계 실패이후 5개월동안 20여차례에 걸쳐 관계를 시도했으나 남편의 심신상 문제 등으로 제대로 관계를 갖지 못하자 별거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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