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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주민 개발싸고 정부와 마찰/대형 국책사업 잇단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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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주민 개발싸고 정부와 마찰/대형 국책사업 잇단 제동

입력
1996.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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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건축 허가권」 배제 반발/인천서·계양구 형질변경 반려/고양주민 고속철 기지창 반대 행소결정【인천·고양=송원영·김혁 기자】 국책사업 건설부지에 포함된 수도권 일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이에 상응한 지역개발과 충분한 보상등을 요구하며 대형 국책사업에 잇따라 강력한 제동을 걸고 있어 중앙·지방정부간 마찰과 함께 사업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 서구와 계양구는 2일 정부가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한 「수도권신공항 건설촉진법 개정안」이 지자체의 건축허가권을 배제하고 있다고 반발, 신공항과 서울을 잇는 고속도로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이 낸 형질변경신청을 반려했다.

권중광 인천서구청장은 『신공항 고속도로와 경인운하건설등 국책사업으로 인해 지역이 남북으로 양분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인천―강화 남북도로와 신공항고속도로가 교차되는 서구 경서동에 인터체인지와 서울 방면 진입로를 설치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구청장은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인천 계양구도 지난해 12월21일 건교부에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주변 그린벨트지역 17만평을 공단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거부당하자 공사저지 등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계양구 역시 2월 신공항고속도로(주)가 요청한 개발제한구역내 도로의 형질변경요청을 보류시킨 상태다.

한편 경기 고양시 행신지구 입주민 대표들로 구성된 고양시 경부고속철도기지창 공동대책협의회는 이날 기지창 건설반대 주민설명회를 갖고 행정소송을 내기로 결정했다. 공대위는 그동안 충분한 보상과 집단이주단지 조성등을 요구하며 용지보상을 위한 공람을 거부해 왔다.

공대위는 이날부터 소송위임장 서명운동과 함께 가구당 1만원씩의 소송비를 걷기 시작했으며 우선 15일께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패소하면 건교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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