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일 법적으로 뇌사를 인정함으로써 장기매매등의 부작용을 막고 장기이식을 활성화하기위해 올해안에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키로 했다.김양배 복지부장관은 이날 김옥남씨(57)등 신장기증자 21명을 초청, 격려하는 자리에서 『올 상반기중에 뇌사판정기구와 장기이식정보센터설립등의 내용까지 포함된 법률초안을 만든뒤 공청회및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37면>관련기사>
한편 종교계등에서는 뇌사자의 생존권리와 뇌사판정 기준의 애매성등을 들어 뇌사의 공식인정을 반대하고 있어 법제정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93년 「뇌사에 관한 선언」을 발표, 뇌사를 의학적으로 인정한바 있으나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아 현재 장기이식은 실정법상 불법행위로 간주되고 있다.<이준희 기자>이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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