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 12개 법률도 미개정14대 국회에서 공공복리 증진차원에서 반드시 처리됐어야할 법안의 상당수가 여야의 미합의등을 이유로 자동폐기될 것으로 보여 국회가 본연의 입법업무를 방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법률조항도 수년동안 개정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등 부당하게 침해돼온 국민의 기본권이 계속 무시당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법제예산실이 국회보 4월호에 기고한 「14대 국회 폐기예상 법률안에 대한 분석및 검토」에 따르면 14대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은 모두 9백2건이었으나 이중 15·4%인 1백39건이 처리되지 못했다.
이와함께 위헌제청이나 헌법소원에 따라 위헌결정이 내려졌으나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국가보안법, 노동쟁의조정법, 형사소송법, 민법, 사립학교법등 12개법률 14개 조항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가및 자치단체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2항의 경우 93년3월 헌재가 위헌결정을 하면서 95년말까지로 개정시한을 제시했음에도 불구, 검토조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상당수 법안이 미처리된 이유로는 「여야간 미합의」가 45건(32.4%)으로 가장 많고 「정책에 이미 반영」이 34건(24.5%), 「미처리 법률안과 연계」가 11건(7.9%)등의 순이었다.<유성식 기자>유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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