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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변칙거래 원천 봉쇄/국세청,규제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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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변칙거래 원천 봉쇄/국세청,규제대책 시행

입력
1996.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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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맹점 형사고발·결제기피 업소 세무조사국세청은 매출전표를 다른 상호이름으로 발행하는등 신용카드를 변칙거래하는 행위를 원천봉쇄해 고급음식점및 유흥업소의 탈세를 근원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또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1일 신용카드 위장가맹점과 카드대출업자 카드중개상에 대해서 신용카드업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 변칙거래 규제대책」을 발표, 이날부터 즉시 시행키로 했다.

신용카드 변칙거래 규제대책에 따르면 위장가맹점을 설립단계에서부터 차단키 위해 유흥업소등 현금수입업종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등록증 발급시에 신고및 허가사항에 관한 자료를 구청으로부터 넘겨받아 현장실태조사를 벌인다.

국세청은 현장조사나 월 500만원이상의 거래업자에 대한 결제상황 중점점검을 통해 위장가맹자로 드러날 경우 형사고발 조치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우선 올해 1·4분기에 위장가맹점 혐의가 있는 업소를 상대로 이달중 일제조사를 벌여 적발되는 가맹점은 전원 사법기관에 신용카드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또 적발된 위장 가맹점들과 거래하고 위장 매출전표를 발행한 것으로 파악되는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입회조사는 물론 즉각 세무조사를 실시, 탈세 여부를 파악한뒤 세금추징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위장가맹점이나 신용카드로 불법 대출하는 사채업자, 위장매출전표를 발행하거나 불법대출을 중개하는 브로커도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이밖에 올 7월1일부터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제시한 장소에서만 승인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스와이프(SWIPE)방식의 신용카드조회기 사용을 의무화하고 신용카드번호를 버튼으로 눌러 조회하는 키인(KEY IN)방식은 금지키로 했다.<이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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