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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법안 입법예고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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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법안 입법예고 요지

입력
1996.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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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따라 최대 2백해리 설정/인접국 중첩수역은 중간선 기준으로정부는 1일 국제해양법에 따른 최대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음은 EEZ법안 요지.

▲EEZ 설정=대한민국은 국제해양법 관련 규정에 따라 EEZ를 설정함.

▲EEZ 범위=EEZ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규정된 기선으로부터 그 외측한계 2백해리 선까지 이르는 수역에서 대한민국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함.

그러나 대한민국의 EEZ 수역과 인접국의 EEZ가 중첩될 경우 국제법에 따라 관계국과의 합의에 따라 그 경계를 획정함.

▲EEZ에 따른 권리=(1) 해저의 상부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의 생물이나 무생물등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해수·해류·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등 EEZ의 경제적 개발과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 (2) 인공섬·시설·구조물의 설치나 사용, 해양과학조사 및 해양환경의 보호·보전에 관한 관할권 (3) 해양법에 규정된 EEZ에 대한 그 밖의 권리

▲권리행사=(1) EEZ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EEZ 내에서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함. 다만, 외국과 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2) 관계국과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관계국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EEZ권리를 행사함. 중간선은 그 선상의 각 점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직선거리와 관계국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직선거리가 같게되는 선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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