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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접견 허점 악용/구치소 마약반입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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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접견 허점 악용/구치소 마약반입 문제점

입력
1996.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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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입회 금지」로 적발 불가능/의무실 폐기 주사기 관리도 허술구치소에 수감중인 마약사범이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히로뽕을 건네받아 집단투약한 사건은 변호인 접견을 제한없이 허용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재소자들이 교묘히 악용한 것으로 드러나 교도행정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서울구치소에 의해 적발된 재소자 최문재씨(37)는 동거녀의 남동생에게 습진연고제 튜브에 히로뽕 1을 숨기도록 한 뒤 이를 변호사 접견때 건네 받아 재소자들과 함께 투약하는 수법을 썼다. 검찰조사 결과 동거녀의 남동생은 최씨의 지시에 따라 『피부병으로 고생하는데 평소 쓰던 피부연고제를 가져와달라고 했다』며 사건을 수임한 J변호사 사무장에게 히로뽕이 든 습진연고제를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 J변호사는 이를 접견과정에서 아무 의심 없이 전달했다.

최씨는 변호사 접견제도의 허점을 파고 들어 변호사를 마약운반도구로 이용한 셈이다. 또 최씨는 구치소 의무실에서 폐기처분한 주사기를 몰래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 구치소측의 허술한 의약품관리체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변호인접견 때 마약이 전달된 사례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재소자들에게 불법으로 물품이 전달된 사례는 많다. 지난해 7월에는 변호인들이 접견도중 피의자들에게 담배나 약품, 라이터, 서신등을 불법으로 전달한 10여건의 사례가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이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현행법상 변호인접견이 아무런 제약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현행 행형법은 재소자의 접견이나 서신수발은 교도관이 참여하고 검열을 받아야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변호인 접견만은 예외로 두고 있다.

이전에는 변호인 접견때도 교도관이 입회를 해 대화내용등을 기록하고 물품수수등을 감시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인접견시 교도관 참여는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지난해 1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현행 제도로 개선된 것. 변호인은 매일 1회로 제한된 접견 횟수도 제한을 받지 않고 면담시 교도관의 입회도 금지된다. 물론 변호사가 접견과정에서 물품을 전달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입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적발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최씨와 같은 마약사건 재소자는 일반 재소자들보다 더욱 엄격한 감시를 받는다. 영치물품의 경우 교도관들이 속옷의 실밥까지 검사할 정도로 철저히 수색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마약이 반입될 소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최씨는 변호인접견을 악용한 이같은 방법을 다른 재소자들로부터 들은 것으로 조사돼 금단현상에 시달리는 다른 마약사범들도 같은 방식으로 마약을 반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법망의 허점을 파고 들었기 때문에 교정당국의 통제능력 범위를 벗어났다』며 『인권보호차원에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당장은 변호사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말했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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