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방 나머지 10명도 조사/피부 연고제 위장 반입/전달 변호사 “마약인줄 몰랐다”재소자가 변호인접견을 통해 히로뽕을 반입한뒤 집단 투약한 사건이 발생,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강력부(서영제부장검사)는 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미결수 최문재씨(37)등 3명이 히로뽕을 집단투약한 사실을 밝혀내고 반입경로등을 수사중이다.
검찰은 『미결수 최씨가 변호인 접견시 담당변호사로부터 히로뽕을 전달받아 지난달 25일 수용사동인 11동 하층 5실에서 함께 수감된 조창수씨등 2명과 1회용 주사기로 투약했다』면서 『5실의 나머지 재소자 10여명에 대해서도 투약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 동거녀의 남동생인 최우석씨(26·의류업)가 변호인인 J씨에게 히로뽕을 비닐봉투에 포장한뒤 습진연고제 안에 넣어 전달한 사실을 확인, 이날 최씨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우석씨는 최씨와 사전에 공모, 지난달 24일 상오 서울 서초동 J변호사 사무실에서 J변호사에게 히로뽕 1g이 든 습진연고제를 건네면서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최씨에게 평소 쓰던 연고제를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
최우석씨는 또 95년 8월 수감중인 최씨로부터 히로뽕 2백g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김모씨등 3명에게 4천5백만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변호사 J씨를 불러 연고제의 내용물을 알았는지에 대해 조사했으나 J씨는 연고제의 내용물이 히로뽕인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95년8월 히로뽕밀매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 현재 2심에 계류중이다. 최씨는 전직 육군 고위장성의 아들이다. 한편 검찰은 최씨등이 구치소 의무실에서 폐기한 주사기를 주운 것으로 밝혀내고 구치소관계자들을 불러 유출경위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최씨등과 함께 수용돼 히로뽕을 투약한 김모씨가 담당교도관에게 이 사실을 제보함에 따라 지난달 29일 11동 하층 5실을 점검, 환풍기 사이에서 1회용 주사기 1개를 발견, 증거물로 압수했다.<박진용 기자>박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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