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월말까지 자율신고해야/세금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가능/금융소득 내년 5월부터 신고하면 돼1일부터 이달말까지 개인사업자들은 작년 한해동안 벌어들인 수입금액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완전 자율신고로 전환됐다. 달라진 내용과 신고절차등을 알아본다.
―올해 신고가 종전과 다른 점은.
『지난해까지는 국세청이 정해놓은 신고기준에 따라 소득세 신고를 해왔으나 올해는 납세자가 알아서 신고토록 했다. 또 우편신고제도가 전면 확대됐다』
―이번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대상과 신고장소는.
『95년 종합소득(사업·부동산·이자·배당·근로소득)이나 퇴직 양도 산림소득이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 다만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있으나 직장에서 연말정산한 경우는 제외되며 납세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31일까지 신고하고 세금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내면된다』
―신고 및 납부요령은.
『영세사업자는 과세금액이 적힌 고지서를 국세청이 보내주므로 이의가 없으면 금융기관에 그대로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장부기재사업자나 작년 소득이 일정규모 이상인 의사 변호사등은 세무대리인의 소득세신고지도를 거쳐 장부를 토대로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류는.
『소득세확정신고서류와 주소, 가족사항변동시 주민등록등본 1부, 기타첨부 서류(장애인의 경우 장애자증명서)등이다』
―올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제가 실시되는데 금융소득도 포함시켜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작년 소득분을 신고하는것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제와 별개다. 금융소득은 내년5월부터 신고하면 된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내야 할 세금의 30%(신고불성실 20%, 납부불성실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각각 물어야 한다』<이진동 기자>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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