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소환 거액수뢰 확인/검찰/커미션준 장장손 효산회장도 함께대검 중수부(안강민 검사장)는 30일 이철수제일은행장이 효산그룹 장장손회장으로부터 1억원의 커미션을 받고 불법대출을 해준 사실을 밝혀내고 이행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수재)혐의로, 장회장을 배임증재혐의로 구속했다.<관련기사 38·39면>관련기사>
검찰에 따르면 이행장은 효산그룹이 부도위기에 있던 94년 3월 이미 근저당이 설정돼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효산그룹의 계열사인 (주)금강슈페리어에게 1백억원을 부정대출 해주는 대가로 1억원의 커미션을 받은 혐의다.
효산 장회장은 92년 8월부터 94년 3월까지 제일은행으로부터 모두 10차례에 걸쳐 총 1천1백50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이행장에게 4차례 2억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장회장은 이밖에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 리스회사들로부터 2백81억원을 부정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장회장이 2억5천만원을 이행장에게 커미션으로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행장은 94년3월의 대출과 관련해 1억원만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차액 1억5천만원부분을 규명하기 위해 제일은행 잠실서지점등에 개설된 장회장과 효산계열사의 예금계좌 6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에 나섰다.
검찰은 29일 장회장을 소환, 철야조사를 벌여 거액의 대출커미션이 이행장에게 건네졌음을 확인하고 이날 하오 2시께 이행장을 제일은행장실에서 전격 연행했다.
검찰조사결과 효산그룹은 불법대출받은 돈을 리버사이드호텔 인수, 콘도 등 여신이 금지된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여신운용규정은 제주도등 관관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가 아닌 지역의 호텔, 여관, 콘도미니엄 등의 업종과 골프장 사업 등에 대한 여신을 금지하고 있다.
효산 장회장은 지난 3월 검찰수사에서 장학로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은행대출을 받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이창민·김승일 기자>이창민·김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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