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로 고분파손·무형문화재 재발굴 외면감사원은 30일 충남과 경남·북 등 3개도를 대상으로 한 문화재관리 실지감사 결과 충남 부여 공설운동장 건립공사로 매장 문화재가 훼손되는 등 문화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실을 적발, 문화체육부 등에 관련자 문책등을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부여읍 능산리 일원의 부여공설운동장 건설사업은 인근에 문화재 매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사전지표조사 없이 공사를 강행, 백제 석실분 7기를 파손하고 3억8천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또 중요 무형문화재 제58호인 「줄타기」는 기능보유자가 88년 사망했는데도 재발굴과 신규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4종목이 기능보유자 없이 방치되고 있었다.
93∼95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대단위 개발사업 9종 3백27건은 문화재관리국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했으며 하천과 수자원 관련공사 2종 9건은 문화재 매장가능성이 큰데도 관계법률에 근거가 없어 문화재관리국과의 협의없이 공사가 진행됐다.<홍희곤 기자>홍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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