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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청문회」 실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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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청문회」 실현될까

입력
1996.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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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야·무소속 공조 「과반수」 확보 등 “첩첩산”국민회의 박상천총무와 자민련 이정무총무가 29일「4·11총선부정청문회」와 「14대 대선자금및 15대총선지원자금에 관한 청문회」개최 추진을 합의하자 이의 실현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에 야당총무들이 합의한 청문회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우선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연대 분위기가 개원뒤에도 확고히 유지돼야 한다. 자민련은 『여권과도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청문회 개최에 대한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게다가 자민련지도부는 「대선자금」청문회 개최에 대해서도 소극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야권은 청문회 개최를 의결할 수 있는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 상임위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민주당과 무소속의 지원을 끌어내더라도 상임위에서 바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위구성이나 국정조사권 발동을 통해 청문회를 개최하려 해도 과반수 의석 확보는 필수 요건이다. 국정조사권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발동할 수 있으나 본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국정조사계획서를 승인받아야만 실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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