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 등 10여명 수사서울지검 특수1부(황성진 부장검사)는 30일 일부 증권사 직원들과 은행, 보험사등 기관투자자들이 수백억원대의 주가조작을 통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증권감독원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와함께 지난해 10월 이후 모두 6건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증권감독원의 고발을 접수,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S증권 정모 과장과 사학연금공단 박모과장등 10여명의 펀드매니저들은 94년10월 (주)청산의 주식 29만여주(1백8억여원)를 집중적으로 매입해 1만4천원대이던 주가를 4만원대로 끌어올린 뒤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다.
또 H시멘트 김모전무는 지난해 2월 증자시 실권주가 나오지 않도록 증권사 직원등에게 시세조종을 의뢰, 28억여원 어치의 회사주식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박진용 기자>박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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