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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신탁·수익증권 98년 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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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신탁·수익증권 98년 시판

입력
1996.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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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 금융기관 선물투자기금업 허용 따라이르면 98년부터 고객의 돈을 모아 선물상품에 투자해 운용수익을 돌려주는 상품이 은행과 투자신탁등에서 판매된다.

재정경제원은 29일 선물거래법 시행령안을 마련,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기존 금융기관들이 선물투자기금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선물신탁상품이나 선물수익증권등이 은행 투신사 또는 종금사등에서 판매될 전망이다.

선물이란 현재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뤄지는 현물과는 달리 미래의 자본가격(주가 금리 환율)이나 상품가격(곡물 원자재등)을 예측해 투자하는 것이다.

정부는 자기자금으로 직접 선물에 투자하거나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시켜 수수료를 받는 선물거래업은 기존 금융기관이 아닌 50억원이상 자본금과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전업회사에 허용할 방침이다. 기존 증권사가 선물거래업을 하려면 이같은 기준을 갖춘 별도 자회사를 설립해야 한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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