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대선직전 연희동 집 찾아가/비자금 구형안현태씨 7년/성용욱씨 6년/안무혁씨 5년/사공일씨 5년전두환 전대통령 비자금사건 결심공판과 12·12및 5·18사건 6차공판이 29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하오5시께 검찰측과 변호인단간에 공소장 내용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자 재판을 중단했다.<관련기사 6·7·9·38면>관련기사>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현태 전경호실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를 적용, 징역7년에 추징금5천만원을, 성용욱 전국세청장에게 징역6년에 추징금 18억1천여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뇌물방조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안무혁 전안기부장에게는 징역5년에 추징금 18억1천여만원을, 사공일 전재무장관에게는 징역5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안전경호실장은 재판부의 보충신문에서 『전씨가 87년 대선직전 노태우 민정당대통령후보의 연희동자택을 직접 방문, 기업체에서 모은 1천5백억원을 선거자금으로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재판부는 5·17사건 직접신문을 마친뒤 하오 5시부터 5·18사건에 대한 검찰측 직접신문을 진행하려 했으나 변호인단이 『5·18사건에 대한 내란목적 살인죄등에 대한 공소장내용이 특정되지 않는한 재판에 임할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 재판을 중단했다.
이에 앞서 변호인들은 사건재판의 TV생중계를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공판은 5월6일 상오10시.<김승일·송용회 기자>김승일·송용회>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