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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 포장재 규제/98년부터 가전업체 단계적 사용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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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 포장재 규제/98년부터 가전업체 단계적 사용감축

입력
1996.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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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9일 국내 가전업체들을 대상으로 98년부터 단계적으로 스티로폼과 플라스틱등 합성수지 포장재 사용을 규제, 감축시키기로 했다. 환경부의 이같은 조치는 가전제품 포장재로 사용되는 합성수지의 사용량이 매년 급증, 자연환경오염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환경부는 우선 대형 가전업체에 대해 내년 1년간 준비기간을 준뒤 규제 첫해인 98년에 합성수지 포장재의 사용량을 전년도 대비 10%이상 줄이도록 하고 2000년에는 30%이상, 2002년에는 50%이상을 환경친화적 물질로 대체토록 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중소가전업체들의 경우 이에따른 과도한 비용부담을 감안, 합성수지 포장재 감량률을 98년 10%, 2000년 20%, 2002년 30%이상으로 차등책정했다.<황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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