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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남씨 사전영장/자민련 당선자… 금품살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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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남씨 사전영장/자민련 당선자… 금품살포 혐의

입력
1996.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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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의성지청은 29일 김화남 당선자(경북 의성·자민련 탈당)가 지구당간부등을 통해 지역구 주민들에게 돈을 뿌린 사실을 확인하고 김당선자에 대해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금품살포)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관련기사 2면> 검찰은 『김씨가 이날 소환에 불응하면서 30일 상오에 출두하겠다고 전해왔으나 그동안 수차례 출두약속을 어기는등 자진출두의사가 없다고 판단, 사전영장을 청구했다』면서 『김당선자에게 지난해 12월부터 직접, 또는 지구당간부등을 통해 선거구주민등에게 4천6백85만원의 돈을 뿌린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검 공안부는 이날 쌍용그룹이 신한국당 달성지구당(위원장 김석원 당선자)에 전달한 사과상자의 내용물을 밝히기위해 달성지구당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밖에 국민회의 이기문당선자(인천 계양강화갑) , 신한국당 이신행 당선자(서울 구로을)등 당선자 4명을 소환, 조사했다.<현상엽·의성=정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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