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건설산업기본법 제정방침건설교통부는 29일 건설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1년에 한 차례씩 내주고 있는 건설업면허를 앞으로는 수시로 발급하되 부도 혹은 부실시공을 이유로 면허취소된 업자에게는 면허를 재발급해주지 않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제정,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6월까지 안을 확정, 입법예고후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이 법안은 이밖에 ▲특수면허제도를 폐지해 중소건설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도급한도액제를 폐지, 시공능력만 있으면 도급한도액을 초과하는 대규모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서사봉 기자>서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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