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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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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제 추진

입력
1996.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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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 「외부감사법」 개정안 정기국회 상정키로/실질지배면 자회사규정 그룹전체 회계 파악가능정부는 29일 정확한 회계작성을 통해 재벌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계열사간 변칙 내부거래를 막기 위해 「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란 회계를 개별기업별 아닌 모회사 자회사로 연결되는 그룹계열사 전체를 하나로 묶어 작성하는 것으로 재벌그룹 전체의 매출규모 출자관계 자금이동 손익규모등을 거품없이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이를 위해 6월중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뒤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확정,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외부감사의무가 부여되는 매출액 60억원이상 기업들은 이르면 내년부터 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은뒤 이사회와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연결재무제표 제도는 94년 도입돼 모든 외부감사대상기업에 작성의무가 부여돼있으나 모회사(지주회사)와 자회사(계열사)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행 외부감사법엔 ▲모회사가 50%이상 출자했거나 ▲최대주주로서 30%이상 출자했을 경우만 연결재무제표 대상 자회사로 규정하고 있어 오너가 계열사에 실질적 지배권를 행사하더라도 지분율만 낮으면 연결재무제표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이 때문에 재벌그룹의 경우 40∼50개에 달하는 계열사가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하나의 연결재무제표가 작성되어야 함에도 불구, 실제로는 4∼5개의 연결재무제표가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병폐를 없애기 위해 연결재무제표 대상 자회사기준을 지분율에 관계없이 실질 지배관계이면 계열사로 간주하는 공정거래법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외부감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오너나 모기업의 지분율은 낮더라도 내부거래 및 인사권행사등 실질적 계열관계인 자회사들도 빠짐없이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돼 그룹전체의 실태를 주주들이 단일회계표를 통해 알 수 있게 되며 재벌들로선 부풀린 실적발표나 분식결산, 변칙내부거래등을 할 수 없게 된다.<이성철 기자>

◎해설/대기업 분식회계·변칙내부거래 봉쇄/대재벌정책일환… 재계 강한 반발 예상

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제도는 기본적으로 대재벌정책의 일환이다. 규제는 풀되 경제력집중과 오너전횡을 가능케 하는 제도는 엄하게 한다는, 최근 발표된 공시제도강화 소액주주보호등과 맥락을 같이한다.

연결재무제표는 그룹전체를 하나의 기업으로 보기때문에 내부거래를 통한 매출 손익등의 「허수」가 제거된다. A계열사가 B계열사에 100억원어치 원료를 팔고 B는 반제품으로 150억원에 C계열사에 팔며 C는 완제품으로 만들어 200억원에 팔았을 경우 그룹 총매출은 450억원이지만 연결재무제표에선 최종 200억원만이 총매출액이다. 뻥튀기기식 매출발표, 손익액 일부를 계열사로 넘겨 회계처리하는 분식결산등이 봉쇄되는 것이다.

연결재무제표제도는 지금도 있다. 하지만 지주회사(기업집단내에서 출자가 시작되는 회사)격인 모기업별로 출자비중이 높은 자회사만 작성하기 때문에 통상 4∼5개의 모회사를 갖는 재벌들은 연결재무제표도 4∼5개에 달한다. 따라서 실제 계열사지만 모기업만 다르면 얼마든지 편법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나 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가 되면 공정거래법 계열사기준을 원용, 모기업이 다르고 출자지분이 적어도 동일오너 산하의 계열사는 같은 회계대상이 된다. 모든 계열사간 변칙 내부거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현행 연결재무제표의 허점을 이용, 회계상 드러나지 않게 내부거래를 해왔던 재벌들로선 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는 치명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는 94년 공정위에 의해 추진됐으나 준비미흡을 내세운 대기업의 결사반대로 무산된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도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대기업들이 이미 내부적으론 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더이상 반대할 명분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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