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총수 전횡방지·경영 투명성 높이기 위해/사외 감사제·소액 주주 이사 선임제 등도 추진키로 정부는 기업총수의 전횡을 막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과 비슷한 주주대표 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정부는 또 감사의 독립성을 확립하기 위해 사외감사제를 도입하고 감사가 외부회계감사원(공인회계사)을 선임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기업경영이 총수의 개인이익 차원에서 불법·부당하게 이뤄질때 소액주주의 입장에서 이를 감시·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재벌그룹들이 주주대표 소송제 및 사외감사제등을 도입토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와함께 ▲감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키위한 기업감사제도개선 ▲기업의 내부거래가 재무제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업회계제도의 선진화 ▲기업경영정보에 대한 공시제도강화등도 추진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주주대표 소송제도가 도입돼 한두건이라도 실제 소송이 이뤄질 경우 전체 기업계에 미치는 상징적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밝혔다.
주주대표소송제가 시행될 경우 법원공판과정에서 비자금조성등 기업주의 경영비위가 밝혀져 총수가 패소하게 되면 해당금액을 총수 개인재산에서 변상해야 한다. 또 계열기업의 자금을 이용해 기업주 소유의 개인기업을 설립·인수하는 행위에 대한 소액주주의 견제기능이 강화되며 공개기업의 유상증자때 기업주에 대한 가지급금등으로 유상증자에 충당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기업주소유의 공개 계열기업과 비공개 개인기업간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개인기업쪽으로 이윤을 몰아주는 행위도 견제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제한적 누적투표제를 도입하고 의결권 대리행사도 허용, 소액주주도 주주총회에서 이사선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누적투표제는 예를 들어 이사 10명을 선출할때 한명씩 선임하기 보다는 모든 주주가 10표의 투표권을 갖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중복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기업이 이를 도입할 경우 증자때 요건을 완화해주는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반면 기업입장에서도 그동안 「총수 1인 기업」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어 정부에 대해 좀더 과감한 규제개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정부당국은 기대하고 있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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