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김형오 당선자 검찰 고발·5명 수사의뢰 대검 공안부는 28일 15대 총선에서 자민련후보로 당선된 김화남씨(53·경북 의성)를 29일 하오 소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당선자를 상대로 18개 읍·면책에게 특별활동비를 지급한 과정과 유권자들에게 거액의 현금을 살포한 혐의를 조사한 뒤 이르면 이날중으로 구속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허위학력기재혐의로 고발된 자민련의 함석재당선자(충남 천안 을)를 소환, 조사하는 등 선거법위반혐의로 고소·고발된 당선자 3∼4명을 조사했다.
또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법정홍보물이외의 홍보책자를 대량으로 배포한 혐의로 신한국당 이명박 당선자(서울 종로)를 소환했으나 이당선자는 출두하지 않았다.
검찰은 종친회등에 2백여만원의 금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한국당의 김호일 당선자(경남 마산 합포)도 소환조사키로 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정당연설회에서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신한국당 김형오 당선자(부산 영도)를 검찰에 고발하고 신한국당 홍인길(부산 서구) 목요상(경기 동두천·양주) 양정규(제주 북제주) 김호일 당선자와 자민련 이재선 당선자(대전 서을)등 5명의 당선자를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현상엽 기자>현상엽>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