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단체장이 제동 없게 정부는 28일 수도권 신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의 건설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이는 전남 영광군수의 원자력발전소 건축허가 취소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허가권을 이용,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에 제동을 거는 사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법률개정 또는 제정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각시설물의 건설에 관해 소방법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개정안을 마련, 29일 입법예고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공항건설촉진법 개정안은 신공항사업 시행자인 신공항건설공단이 건교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만 받으면 다른 개별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