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측서 검찰조서 증거동의 예상따라/전·노씨 구속 연장여부도 관심 29일에는 전두환 전대통령의 비자금사건과 12·12및 5·18사건공판이 상·하오에 걸쳐 잇달아 열린다.
상오에 열리는 전씨 비자금사건 3차공판은 전피고인에 대한 검찰수사기록과 공판조서의 증거력 인정여부를 묻는 증거조사만 남겨두고 있다. 정호용 성용욱씨등 나머지 피고인 5명은 2차공판때 증거채택에 전원 동의한 상태다. 변호인단이 검찰조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면 전씨에게 돈을 준 대기업 회장들은 다시 증인으로 법정에 서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변호인단도 신속한 공판 진행을 바라고 있어 기업인들의 줄소환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씨가 증거동의를 할 경우 12·12및 5·18사건으로도 기소된 전·정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4명에게 구형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비자금사건과 12·12및 5·18사건이 병합된 전·정씨의 구형과 관련자 전원의 선고는 12·12및 5·18사건 최종공판에서 함께 하게된다.
하오의 5·18사건 6차공판에서는 전피고인과 황영시피고인에 대한 검찰 신문이 마저 진행될 예정. 이미 대부분의 쟁점사항은 신문이 마쳐진 상태지만 81년 내란음모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김대중씨 감형과정에서 미국과의 협상이 있었다는 내용의 민감한 사안이 남아있다.
이날 공판과는 별도로 전·노씨등 피고인들의 구속만기(6개월)가 다가옴에 따라 재판부가 이들을 풀어주고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할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구속시한 만기는 노씨가 5월15일, 전씨가 6월2일. 그러나 현재의 재판진행속도로 볼 때 구속 만기일내에 재판을 끝내기는 불가능한 상태다. 변호인 반대신문과 증인신문등을 거치려면 최소한 3∼4개월은 더 소요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전·노씨의 경우 영장범죄사실외에 추가로 기소된 범죄에 대해 직권으로 영장을 재발부하는 「별건(별건)구속」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씨는 수뢰혐의로 구속돼 반란및 내란혐의등이 덧붙여졌고, 전씨는 반란혐의로 구속된 뒤 수뢰및 내란혐의등으로 추가기소됐다.
그러나 변호인단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는 전직대통령들을 석방, 불구속상태에서 역사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반발할 것이 예상돼 재판부를 고심케하고 있다.
특히 이현우 안현태씨등 관련 피고인들은 별건구속할 혐의도 없어 차례로 풀려나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근『구속재판을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최소한 전·노씨는 석방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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